[투데이고용플러스 20220711]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도 처벌토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반년째입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였는데요.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대재해법 반년째 일하다 죽는 노동자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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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반년째 일하다 죽는 노동자들 여전2022-07-13 11: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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