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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IN] 서초동 기생 '독버섯'…법조브로커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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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IN] 서초동 기생 '독버섯'…법조브로커의 실태

2016-05-29 09:02:02

[현장 IN] 서초동 기생 '독버섯'…법조브로커의 실태

[명품리포트 맥]

[앵커]

최근 법조계가 전관변호사들과 그들이 수임한 사건을 둘러싸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전관변호사들을 조사해보니 주변에는 하나같이 법조브로커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법조계에 기생하는 브로커들의 실태를 이재동 기자가 현장인에서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곳은 서울 서초동의 법조타운입니다.

전국 최대 법원과 검찰청이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이곳 주변의 건물에는 변호사 사무실이 빼곡합니다.

변호사들이 많은 만큼 사건을 물어다 주며 수임료 일부를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서초동에서는 그들을 법조브로커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흔적을 쫓아보겠습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법률사무소.

2010년부터 지난 3월까지 변호사 4명이 일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소유주는 사무장 박 모 씨였습니다.

현행법상 변호사 자격증이 없으면 법률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지만, 박씨는 일이 궁한 변호사들을 고용해 월급을 주는 대신 수임료를 가로챘습니다.

이처럼 주로 개인법률사무소에 은밀하게 접근해 유혹의 손길을 내미는 브로커들.

우리는 실제로 사무실로 브로커가 찾아온 적이 있다는 한 젊은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민 / 변호사> "처음에는 보험을 저한테 가입을 권유하러 오신 분으로 생각했는데 사건이 필요하지 않으냐, 사건이 필요하면 갖다 주고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법원과 검찰의 고위직 인사와의 친분을 들먹이며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것도 이들의 특징입니다.

<이상민 / 변호사> "법원·검찰 현직에 계신 분들하고도 자기가 친분관계가 있다는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법조 브로커와의 접촉을 시도해봤습니다.

<법조브로커> "전화 잘 하셨고요. 하여튼 그런 건수 있으면은…우리나라 사회가 좁다 보니까 저도 선후배 변호사 알고 있거든요. 자동차 사고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연결해 드릴 수는 있겠죠."

브로커 중 상당수는 경찰이나 보험회사 출신들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일선에서 폭넓은 인맥을 활용해 사건을 가지고 오는 건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 수사를 무마하고 재판을 이기기 위해서는 판사나 검사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며 의뢰인에게 거액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분쟁에 휘말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죠.

유혹을 거절하기 어려운 건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직 변호사> "일단은 (변호사들이) 영업이 힘든 건 맞고요.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 있었다면 조금 더 영업하기는 쉽겠죠. (변호사) 수임료가 사실 20년 전 500만원보다 오히려 더 낮아져서 400만원, 300만원까지 내려오는 실정인데요."

법조비리가 의심되는 범죄는 2011년 전국에서 모두 2천300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4년에는 그 수가 소폭 줄어들기는 했지만 법조비리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직 판사와 검사들 사이에서는 브로커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부적절한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아예 그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겁니다.

정체가 의심스러운 사람에게는 명함을 건네는 것은 금물.

동창회나 송년회 모임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식사자리 등에서 어쩔 수 없이 합석한 사람이 브로커라는 느낌이 오면 대화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도 전합니다.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 등이 판사에게 법정 밖에서 사건과 관련한 얘기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브로커와 손을 잡는 것은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문종탁 / 변호사> "(판검사에게) 친분을 이용해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하고요. 본인들이 로비를 통해서 했다고 과장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수임료를 뜯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안되면 더 로비를 해야 된다 점점 늪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법조계의 추문.

법조계의 자정 노력이 과연 이번에는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현장인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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