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이라더니…대형마트 눈속임 할인 백태

[앵커]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준 다는 1+1 행사.

그런데 알고보니 이 가격이 그냥 사는것보다 더 비싼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가격이 그대로인데 할인가라거나 할인폭을 과장하는 일도 많습니다.

모두 대형마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홈플러스는 1천780원짜리 휴지묶음을 1+1 행사로 팔았는데 황당하게도 가격은 7배나 올려서 1만2천900원을 받았습니다.

이마트도 4천980원에서 6천980원에 팔던 참기름을 9천800원으로 인상한 뒤 1+1 행사라고 광고했습니다.

횡재라고 생각했지만 소비자는 오히려 바가지를 썼고 지출만 두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대형마트들은 할인되지 않는 상품도 할인품목이라고 판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마트는 설 광고전단에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다'며 소개한 60여 개 할인하면서 할인 없는 제품을 끼어 넣는가하면 원래 1천500원에 팔던 주스를 3천원인데 50% 할인해주는 것처럼 속이기도 했습니다.

홈플러스 역시 16만9천원에 판매하던 청소기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할인율은 13%에 불과했습니다.

대형마트들의 부도덕한 광고행위는 온라인매장의 가격할인 공세를 갈수록 따라잡지 못하자 광고문구만 솔깃하게 고쳐 줄어드는 고객을 잡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풀이됩니다.

공정위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쇼핑 대형마트 부분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할인 행사 매출에 맞춰 3사에 총 6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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