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판사 전원을 대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같이 국민의 이목이 쏠리는 재판을 방송 중계할지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어제(5일) 2천900여명의 전국 판사들에게 이같은 설문조사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찬반이 엇갈리기는 하지만 일부라도 중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근소하게 우세해 관련 규칙 개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재판 시작 전에 법정 내 촬영을 허용하지만, 본격적인 공판 개시 후에는 녹음, 녹화, 중계를 전면 불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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