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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무 중 성매매 경찰관 해임은 부당"

뉴스사회

법원 "근무 중 성매매 경찰관 해임은 부당"

2018-12-29 11:30:47

법원 "근무 중 성매매 경찰관 해임은 부당"

[앵커]

잠깐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며 근무 중 외출해 성매매를 한 경찰관이 관할 청에서 해임됐습니다.

이 경찰관은 다른 경찰도 성매매를 했는데 해임은 안됐다며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경찰공무원 A씨는 근무 도중 외출해 성매매를 하고 나오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청사에 친구가 와있어 잠깐 보고 오겠다고 상관에게 거짓 보고한 뒤 택시를 타고 나가 성매매를 했다가 덜미를 잡힌 것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A씨가 공무원 복무규정을 어겼다고 보고 징계위원회를 연 뒤 A씨를 해임했습니다.

A씨는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된 건 A씨 사건 이틀 전에 있었던 또다른 경찰관 성매매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청 경찰공무원이었던 B씨는 근무 도중 병원에 간다고 허위보고를 한 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당초 B씨도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강등 처분으로 감경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징계가 평등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비위 행위 시기가 근접하고 형태도 비슷한데 A씨만 해임 처분을 받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관할 청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A씨에게 내린 해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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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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