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반발에 가맹점 공급가 공개 범위 축소할 듯
[앵커]
가맹점들이 반드시 사야하는 '필수 구입품'에 프랜차이즈 업체가 붙인 마진을 놓고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본사에 물품 공급수익을 공개하게 했는데요.
업체들이 헌법소원과 소송을 내세워 강하게 반발하자 공개범위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치킨 프랜차이즈 BBQ의 가맹점주들이 본사에 유통 마진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생닭과 올리브유 등 점주들이 필수로 구입해야하는 원재료값을 점주들과 협의 없이 올렸는데, 도대체 여기서 얼마나 이윤을 붙이는지 알자는 것입니다.
이 사례 말고도 재료 공급가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오는 4월 말까지 주요 품목 공급가의 상하한선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전체 제품 공급가에서 본부가 사들인 가격과의 차액도 공개하게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 부분이 공개되면 매입원가와, 거래처 등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노출된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준비에 나섰습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 "사업활동의 일환이고 자기들의 노하우들이고…그걸 다 공개하면 하향평준화밖에 안 되는 거죠. 경쟁만 더 치열해지고."
그러자, 차액 공개를 강하게 밀어붙이던 공정위가 일보 후퇴할 조짐입니다.
차액 공개대상을 전 공급품목에서 공급제품 매출 상위 50%까지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입니다.
다만, 공정위는 공급가와 차액 공개라는 대원칙은 유지할 방침입니다.
이들 자료는 각 프랜차이즈업체들이 등록을 마치는 4월 말부터 가맹점주들에게 공개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가맹본부 반발에 가맹점 공급가 공개 범위 축소할 듯
뉴스경제
가맹본부 반발에 가맹점 공급가 공개 범위 축소할 듯2019-02-13 07:4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