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토위원장 사퇴 거부' 박순자 당원권 정지 6개월

[앵커]

자유한국당이 국토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행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구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당 윤리위원회가 3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국토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당 윤리위는 20대 국회 후반기 첫 1년 동안만 국토위원장을 맡기로 한 당내 합의를 박 의원이 깨뜨린 것은 해당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해 7월 박 의원이 20대 후반기 첫 1년, 홍문표 의원이 남은 1년 간 국토위원장직을 맡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박 의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윤리위 회의실을 찾아 2시간 가까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 자유한국당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어떻게 소명하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당 최고위가 윤리위의 징계안을 확정할 경우 박 의원의 당원권은 내년 1월 말까지 정지됩니다.

총선이 내년 4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총선 공천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국회 상임위원장은 현행 국회법에 따라 임기 2년을 보장받습니다.

박 의원이 당의 결정에도 버티기를 계속한다면 한국당 지도부가 사퇴를 강제할 방법은 없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윤리위의 이번 징계안은 차기 총선 공천을 고리로 박 의원 사퇴를 압박하겠다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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