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다음 주 국정농단 선고…말 3마리 뇌물 여부 쟁점

뉴스사회

다음 주 국정농단 선고…말 3마리 뇌물 여부 쟁점

2019-08-23 19:40:51

다음 주 국정농단 선고…말 3마리 뇌물 여부 쟁점

[앵커]



다음 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특검과 검찰이 2017년 초 사건을 재판에 넘긴 지 약 2년 반 만인데요.

핵심 쟁점을 김보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부회장의 원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부분은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1·2심, 이 부회장의 1심은 말 3마리의 소유권이 최 씨에게 이전됐다고 보고 삼성이 지급한 말 구입비용 등 36억 5천여만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최 씨가 말을 소유한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형식적인 소유권은 삼성에 있었다며 말이 뇌물로 건네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승마지원과 관련해 인정된 뇌물액이 72억9천여만원이 2심에선 36억3천여만원으로 반 토막 나면서 이 부회장은 징역 5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돼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삼성에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했는지도 주요 쟁점입니다.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삼성에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잘 봐달라는 청탁 역시 존재할 수 없다며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삼성의 지원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영재센터는 최 씨가 설립한 것으로, 총 16억원이 지원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2심에서는 뇌물로 인정된 혐의입니다.

뇌물공여자인 이 부회장과 뇌물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두 가지 같은 사안을 두고 상반된 판단을 받은 만큼 어느 한쪽은 파기 환송돼 다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이 시각 뉴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