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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대법원 선고…박근혜·이재용 운명은?

뉴스사회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박근혜·이재용 운명은?

2019-08-29 10:55:51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박근혜·이재용 운명은?

[앵커]

오늘 오후 2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대법원에 중계차가 나가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나확진·김보윤 기자.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뒤 오후 2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명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미 대법원에는 여러 방송사 중계차를 비롯해 많은 취재진이 몰려 있는데요.

오늘로써 이들의 재판이 끝이 날지 아니면 파기 환송돼 다시 2심 재판을 받아야 할지 등에 관해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부 법조팀 김보윤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오늘 재판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오후 2시에 선고를 내립니다.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2월에 항소심 선고를 받았는데요.

2심 선고를 받은 지 1년에서 1년 6개월 만에 상고심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사건 번호가 빠른 순서대로 선고돼는데 이 부회장 판결 선고가 먼저 이뤄지는 게 보통인데, 이번 사건 3명 모두에게 공통되는 쟁점이 있는 만큼 한꺼번에 선고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판결문을 낭독하게 되고요.

이 분량은 1시간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저희 연합뉴스TV는 오후 2시부터 선고 전체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방금 생중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대법원 선고 장면을 생중계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대법원 공개변론 장면은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한 적이 있지만, 대법원 선고 과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중요성과 공익을 고려해 오늘 선고를 TV로 생중계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또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 TV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생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재판 등 하급심에서는 선고 장면이 생중계된 적이 있었습니다.

생중계가 돼서 그런지 실제 방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요?

네. 그제 이번 재판을 방청할 수 있는 방청권 추첨을 했는데 88석의 방청권을 놓고 81명밖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자 전부가 방청권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 사건 워낙 관심이 크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때만 해도 경쟁률이 2:1이었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은 무려 6:1이 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고는 일단 전체가 생중계되기도 하고 세 사람이 전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대법원 선고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요?

네. 출석하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 1, 2심 선고공판은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을 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상고심 선고는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이재용 부회장 모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는 상태이기 때문에 TV로 생중계로 본인의 재판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는 구치소에서 통해 들을 수도 있고 변호인 접견을 통해서 내용을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재판의 실체적 내용을 좀 살펴보지요.

가장 큰 쟁점은 단순하게 말하자면, 각각의 2심 재판에서 삼성 측이 줬다고 인정된 뇌물 액수와 박 전 대통령 측이 받았다고 인정된 뇌물 액수가 차이가 난다는 점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뇌물 준 뇌물액과 받은 뇌물액의 차이가 상당한데요.

가장 먼저 선고됐던 게 이재용 부회장의 1심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뇌물액이 89억 2,000여만 원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8개월 뒤에 항소심에서는 혐의 대부분이 무죄가 나오면서 36억 원만 인정이 됐습니다.

52억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건데요.

그런데 또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에서는 다시 86억 8,000만 원이 인정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1심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심 재판에서 인정된 액수가 50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셈인데요.

50억 원이라면 적지 않은 액수인데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난 거죠?

가장 크게 차이가 난 부분이 말 3마리 때문인데요.

말 3마리라고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 구입대금이 34억 원에 달하고 보험료만 2억 원이 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원심에서는 이 말 3마리를 뇌물로 봤는데요.

삼성전자가 이 말 3마리를 사서 소유권을 아예 최순실 씨 측에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2심에서는 이 판단이 완전히 뒤집혔는데 이 말 3마리를 삼성전자가 산 건 맞지만 소유권을 최순실 씨에게 아예 준 게 아니고 그냥 비싼 말을 정유라 씨가 공짜로 타게 해 준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 말 3마리 부분이 아예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소유권을 이전을 해 줬는지 아니면 사용하도록 사용이익만 제공을 했는지 그 차이가 있겠군요.

2심 재판에서 인정된 뇌물액수가 다르니 대법원에서는 통일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겠군요.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 적어도 어느 한쪽은 판결이 확정되지 못하고 2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준 돈과 받은 돈 차이가 너무크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파기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추가로 실체적인 부분 외에 박 전 대통령에 한해서는 판결 선고의 절차적 문제로 파기 환송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절차적 문제라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공직선거법에 보면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뇌물수수죄를 저질렀을 때는 다른 죄와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심에서는 이 뇌물과 직권남용 이런 죄를 다 합쳐서 선고를 했기 때문에 그 이유로 파기가 될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박 전 대통령은 일단 수뢰죄 부분을 분리 선고하는 문제로 파기 환송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것이고, 나아가 삼성 측과 주고받은 뇌물 액수를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 판결이 집행유예로 확정되느냐 아니면 다시 2심 재판을 해야 하느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뇌물액수를 더 올린다고 판단을 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당장 구속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법원이 직접 형량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원심에서 이런 부분을 잘못 판단했으니까 다시 재판해라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당장 다시 구속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가정입니다만 만약 대법원에서 삼성 측이 최순실 씨 측에 제공한 말 3마리 같은 것을 뇌물로 인정한다고 하면 파기환송 후에 새로 진행되는 2심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 3마리 가액이 제가 아까 34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36억 원에서 70억 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삼성전자가 사준 말 3마리의 값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비는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해서 샀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말 3마리까지 뇌물에 올라가면 그만큼 횡령 액수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횡령액이 50억 원이 넘어가면 형량이 무겁습니다.

최소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게 되어 있어서 정상참작을 해서 감량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말 3마리뿐 아니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부분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2심 재판에서 결론이 엇갈렸죠?

특히 이 부분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문제 됐던 것으로 아는데요.

네. 기소 내용 가운데에는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이 잘 진행되도록 지원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삼성 측이 최순실 씨가 세운 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했다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에서는 그대로 뇌물로 인정이 됐는데, 이 부회장 2심 재판에서는 무죄가 됐습니다.

일단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게 없었다는 것이 이 부회장 2심 재판부의 결론이었고요.

조금 더 살펴보면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에서는 경영권 승계 작업도 있었고 그 경영권 승계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다라고 인정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때 부정한 청탁이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라 묵시적 청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판결한 부분이 다소 논란이 좀 됐었던 것 같은데요.

묵시적 청탁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런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고, 좀 잘 봐달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단독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이런 현안이 있었다는 걸 두 사람이 충분히 공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암묵적 청탁 그러니까 묵시적 청탁이 인정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경영권 승계 부분은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에도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승계 작업의 존재에 대해 판단한다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대법원이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이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통한 승계작업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 온 상황인데, 만약 대법원이 승계 작업이 없었다고 판단하면 이 부분 수사를 진행할 동력이 상당 부분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삼성 측에서도 오늘 대법원 선고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겠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회장이 오늘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는데 생중계되는 만큼 TV로 재판은 지켜보겠지요?

네. 이 부회장이나 삼성 입장에서는 오늘 재판 결과가 중요한 만큼 TV를 통해서는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과가 나온 뒤에는 삼성 측 변호인이 입장도 밝힐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4시간 뒤면 선고가 시작될 텐데, 저희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 현장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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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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