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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이재용 2심 재판 다시하라"

뉴스사회

대법 "박근혜·이재용 2심 재판 다시하라"

2019-08-29 17:19:57

대법 "박근혜·이재용 2심 재판 다시하라"

[앵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을 모두 다시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논란이 된 말 3마리는 뇌물액수에 포함된다고 인정했는데요.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확진 기자.

[기자]

네, 조금 전 대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의 3명의 2심 재판을 모두 다시하라고 파기환송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사회부 법조팀 김보윤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세명의 구제적인 파기 사유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일단 가장 불이익한 판결이 내려진 건 이재용 부회장으로 보입니다.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에 준 용역대금 36억원만 뇌물로 인정됐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삼성측이 최순실씨 측에 제공한 말 3마리 가격 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모두 뇌물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제3자 뇌물을 포함해 뇌물공여 액수가 86억원으로 배이상 커진 건데요.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를 설명해주시죠.

먼저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단을 먼저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2심에서는 말 3마리 부분.

특히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말 3마리를 구입한 건 맞지만 최 씨가 이 말 3마리의 소유권까지는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뇌물로 건네간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오늘 판단을 하면서 뇌물수수의 수수란 받는 것을 의미하고 이게 꼭 법률상 소유권까지 넘어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용 권한이 최 씨에게 있었다면 이건 뇌물로 건네진 게 맞다, 이렇게 본 건데요.

그 근거로는 최 씨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을 만나서 윗선에서 말을 사주는 걸로 다 됐는데 왜 소유주를 삼성 명의로 하느냐 이렇게 화를 냈고 박 사장이 아, 그러면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리겠다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이 삼성은 충분히 최 씨가 소유권을 원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2014년 단독으로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승마 선수들에게 좋은 말을 좀 사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또 최순실 씨가 가지고 있던 말이 총 3마리인데 이 중에 1마리는 다른 말로 교환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실질적인 처분 권한까지 최 씨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 3마리는 뇌물로 건네진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서 대법원은 2심에서 했던 판단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2심은 말 세 마리 자체를 준 게 아니라 이거를 공짜로 사용하게 한 그 이익만 뇌물로 판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식에 반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삼성 측이 최 씨가 설립한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도 뇌물로 인정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승계 작업과 관련한 정한 청탁도 있었다고 대법원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이 죄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우리 삼성에 경영권을 승계받아야 되는 작업이 있으니 이게 잘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최순실 씨 측에 16억 원을 줬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2심에서는 그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게 자체가 없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 이렇게 해서 무죄로 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은 이번에 판단을 하면서 부정한 청탁의 청탁은 굳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봐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명시적 청탁이 없이도 둘 사이에 우리 사이에 직무 관련된 일이 있고 또 충분한 권한이 있다는 그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봐서 묵시적 청탁으로 인정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경영권 승계작업도 삼성에 분명히 있다고 봤는데요.

이 부분은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시도한 이유가 경영권이 이 부회장에게 넘어가게 하기 위한 그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확실히 이번에 승계 작업이 있다고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수사에도 상당히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상당 윗선까지 조사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이 부회장을 소환해서 조사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렇군요.

뇌물 액수가 늘어나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인정된 횡령 액수도 따라서 같이 늘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건넨 뇌물이 이 부회장의 사비는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해서 뇌물로 줬다는 건데 지금 뇌물액이 2심에서 인정된 것보다 50억 원 정도는 더 유죄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뇌물액이 올라가면 횡령액도 따라서 올라가는 구조인 겁니다.

그런데 특가법상 횡령액이 50억을 넘어가면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참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혐의들까지 있어서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에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것이 뇌물과 횡령 액수가 1심의 89억 원에서 2심에서는 36억 원으로 줄어든 게 가장 큰 이유였을 텐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다시 진행이 되는 2심에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에게 그러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뇌물 액수와 같은 실체적인 이유가 아니라 판결 절차적인 문제로 2심 재판을 다시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문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 때부터 이미 재판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심은 물론이고 2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온 부분까지 상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받아들이겠다 이런 의미였죠.

그래서 대법원이 뇌물 부분은 판단을 하지않았는데 직권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이 재임 중에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이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심뿐만 아니라 2심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걸 지키지 않고 직권남용이라든지 강요 그리고 뇌물을 다 한꺼번에 묶어서 선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분리 선고하라는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2심 판결에 대해서 따로 또 상고를 하지 않았고 특검만 상고를 했는데 그런데 특검은 2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특검이 문제를 상고한 2심 무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즉 삼성 측이 코어스포츠와 용역 계약을 용역 계약 대금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금액 213억 원 그리고 정유라 씨에게 제공된 말의 보험금 그리고 차량 구매 대금 이런 부분이 이제 공소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지만 2심에서 다 무죄가 됐는데 대법원 역시 이 부분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서 그대로 이 부분은 그대로 무죄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2심 판결을 다시 하더라도 형량의 총합은 종전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순실 씨 판결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에 재단출현금을 내라고 한 일부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심 판결을 다시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요죄라는 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해서 기업들에게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현금을 내도록 했다는 부분에 원심은 강요죄를 적용을 했거든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정 단체의 재단 출현금을 내라고 한 것이 기업들로 하여금 어떤 해악에 이를 정도로 겁먹게 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강요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삼성 측과 윤석열 검찰총장 등이 입장을 낸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 내용의 입장입니까?

삼성 측 변호인은 선고가 끝나자마자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삼성 측 변호인은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해서 뇌물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반면 검찰총장는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서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수사를 해온 박영수 특별검사는 대법원에서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고 또 말 3마리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을 해서 바로잡아준 것은 다행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2심 판결을 모두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뇌물액수가 늘어나면서 2심보다 형이 높아질 가능성과 나아가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의 부분의 형을 다른 죄와 분리해서 선고하라는 절차적인 이유로 파기환송이 됐고 최순실 씨는 강요죄 부분이 일부 무죄가 되면서 2심에서 형이 다소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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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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