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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정부 "오늘 '日 수출 규제' WTO 제소"

경제

연합뉴스TV [현장연결] 정부 "오늘 '日 수출 규제' WTO 제소"
  • 송고시간 2019-09-11 09:59:43
[현장연결] 정부 "오늘 '日 수출 규제' WTO 제소"

<유명희 / 통상교섭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정부는 9월 10일 오늘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서한을 일본 정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됩니다.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제한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진용 판결과 관련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만을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소재 3개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공급을 불허할 때 일본의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요청서에 적시한 일본 조치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하여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 원칙인 차별공지의무, 특히 최혜국 대우 의무에 위반됩니다.

둘째, 수출제한조치의 설정 유지 금지 의무에 위반됩니다.

일본 정부는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심각한 피해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문 후 1~2주 내에 조달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90일까지 소요되는 정부 허가절차를 거쳐야 하며 언제든지 거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부담해야 합니다.

일본의 7월 4일 조치 이후 두 달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단지 3건만이 허가되었습니다.

셋째,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써 무역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됩니다.

이제 정부는 WTO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일본의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의 입장을 청취하고 함께 건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도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의 패널 설치를 요청하여 본격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로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 사슬에 드리운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는 금번 분쟁해결에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자정 WTO 상소기구는 일본산 공기압밸브 반덤핑 분쟁에서 우리나라의 승소를 확정하였습니다.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총 13개의 쟁점 중 10건에 대해 우리 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1심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패소했던 실체적 쟁점인 인과관계분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1심 판정을 뒤집고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상소기구의 판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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