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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에도…연휴 음주운전 잇따라

뉴스사회

윤창호법 시행에도…연휴 음주운전 잇따라

2019-09-15 18:16:29

윤창호법 시행에도…연휴 음주운전 잇따라

[뉴스리뷰]

[앵커]



지난해 추석 연휴 당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고 윤창호 씨 기억하실 겁니다.

사고 이후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됐는데도 올 추석 연휴 내내 음주 교통사고가 이어졌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전북 군산의 한 도로, 주변에 온통 차량 파편이 널려 있습니다.

오늘(15일) 오전 7시쯤 20대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한 겁니다.

A 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숨졌고, 다른 동승자와 A 씨의 차량과 충돌한 차량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29%, 면허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연휴에 앞서 경찰이 음복술 한잔이라도 주의하자며 경고했지만, 이번 연휴에도 음주운전 사고는 거의 매일 끊이지 않았습니다.

울산에서는 현직 공무원이 추석 당일 지인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아침 술을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지난 13일, 충남 예산에서 20대 B 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등과 가로수를 잇달아 들이받아 동승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B 씨 역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상태였습니다.

연휴 전날인 11일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상주IC에서 SUV 차량이 톨게이트 벽을 들이받은 채 발견됐는데, 운전자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155%에 달했습니다.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ank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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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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