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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휴대폰깡, 대부업법 위반 아냐"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명의를 대여해준 뒤 수익금을 대출받는 이른바 '휴대폰깡'은 대부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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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유통 이윤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자를 정하거나 돈을 돌려받기로 한 것도 아닌 만큼 돈을 빌려준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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