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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 지시로 수능 망쳐"…수험생 패소

뉴스사회

"감독관 지시로 수능 망쳐"…수험생 패소

2019-10-09 14:14:53

"감독관 지시로 수능 망쳐"…수험생 패소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 "감독관의 근거 없는 지시로 시험을 망쳤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 씨가 국가와 고사장 감독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수험생 유의사항에는 답안지에 컴퓨터용 사인펜을 쓰라고 돼 있는데 B 씨는 문제지에도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이름을 쓰라고 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제지의 인적사항이 지워지면 나중에 응시자가 불이익을 감수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당한 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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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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