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감독관 지시로 수능 망쳐"…수험생 패소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 "감독관의 근거 없는 지시로 시험을 망쳤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DVERTISEMENT




서울중앙지법은 A 씨가 국가와 고사장 감독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수험생 유의사항에는 답안지에 컴퓨터용 사인펜을 쓰라고 돼 있는데 B 씨는 문제지에도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이름을 쓰라고 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제지의 인적사항이 지워지면 나중에 응시자가 불이익을 감수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당한 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ADVERTISEMENT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