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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현미 운송가 18년 담합 들통…CJ대한통운 주도

뉴스경제

수입 현미 운송가 18년 담합 들통…CJ대한통운 주도

2019-10-09 14:17:40

수입 현미 운송가 18년 담합 들통…CJ대한통운 주도

[앵커]

수입 현미는 떡이나 쌀과자, 막걸리 같은 서민식품의 원료로 쓰입니다.

이러려면 배로 실어온 현미를 각지로 운송해야 하는데요.

대형 운수업체들이 무려 18년간 담합해 운송료를 비싸게 받아낸 사실이 들통나 고발당했습니다.

비싼 운송료는 식품 값을 올려 서민들이 부담했을 겁니다.

윤선희 기자입니다.

[기자]

1998년까지만 해도 전국의 항구로 들어온 수입 현미의 국내 운송은 CJ대한통운이 독점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정부는 경쟁 활성화를 위해 운송업체 선정 방식을 최저가 경쟁입찰로 바꿨습니다.



그러자 CJ대한통운은 독점이 무너져 운임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6개 운송업체들과 담합했습니다.

입찰마다 사전에 낙찰받을 곳과 들러리 설 곳, 써낼 가격을 합의한 것입니다.

특히, 낙찰을 어디가 받든 실제 운송은 CJ대한통운에 위탁하게 하고 일을 넘긴 업체들에는 운송료 10%를 줬습니다.

사실상 독점이 계속 유지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챙긴 수입은 2000년부터 18년간 127건, 705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역대 최장기간 유지돼온 이 담합은 7개사 간 내부 갈등으로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김형배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서민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수입 현미의 운송사업자들에 의한 장기간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CJ대한통운 30억원 등 6개사에 모두 과징금 127억원을 물렸습니다.

또 한진 등 4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는데 정작 담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담합을 한 기업이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경감해주도록 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어떻게 적발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윤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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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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