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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가족 181명 복수국적…신고제 이후 2배↑

지난 2011년 외무공무원의 가족이 외국인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 외교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것에서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된 이후 복수국적인 외무공무원 가족이 2배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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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소속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 외에도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외무공무원 가족은 총 181명으로, 지난 2010년 90명에서 2배 증가했습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3년 39명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신고해 가장 많았고, 2014년 23명, 지난해 16명, 올해는 10명이 각각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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