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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현모습 공개 가능할까…경찰 "법적 검토"

뉴스사회

이춘재 현모습 공개 가능할까…경찰 "법적 검토"

2019-10-09 17:49:37

이춘재 현모습 공개 가능할까…경찰 "법적 검토"

[앵커]

화성 연쇄살인사건 증거물에서 DNA가 검출된 이춘재의 과거 모습은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됐는데요.

경찰이 이 씨의 자백 신빙성 검증을 마친 뒤에는 신상 공개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은 이춘재가 화성사건을 비롯해 모두 14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춘재 실명이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주변인들을 통해 과거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모방사건으로 알려진 '화성 8차 사건'까지 본인 소행이라 주장하고 30여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한 이 씨.

최악의 장기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만큼, 이 씨의 혐의가 수사를 통해 입증된다면 신상 공개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민갑룡 / 경찰청장> "(이춘재에 대해서 현재의 모습을 공개하라는 요청이 많은데요. 지금 모습 공개할 계획 있습니까?) 실체적 진실이 다 발견된 다음에…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상 신상 공개를 결정하기 위해선 피의자 입건이 선행돼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이 씨가 저지른 범행 중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은 처벌할 수 없어 형사소송절차의 시작을 뜻하는 피의자 입건의 실효성은 없습니다.

다만 이 씨의 추가 범행이 드러난 만큼 이 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강신업 / 변호사> "기소를 못 한다는 것이지 법적으로 수사를 못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유사한 사건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많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를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신상 공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백의 신빙성 검토 작업을 완료한 뒤, 경찰이 이 씨 신병과 관련된 문제를 정리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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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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