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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5개월 만에 뇌경색…업무상 재해 인정

뉴스사회

입사 5개월 만에 뇌경색…업무상 재해 인정

2019-10-20 10:41:56

입사 5개월 만에 뇌경색…업무상 재해 인정

[앵커]



입사 5개월 만에 뇌경색에 걸린 20대 청년에게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에 따른 업무상 재해가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로 발병했다는 근거가 없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청년의 손을 들었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6월 한 전기설계업체에 입사한 20대 청년 A씨.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다 한달 뒤 파주 사무실로 배치됐고, 입사 5개월째 되던 날 회사 기숙사에서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A씨에게 진단된 병명은 뇌경색.

A씨는 잦은 야근과 주말 근무, 업무 스트레스 가중과 기숙사 생활로 인한 피로누적 등으로 뇌경색이 발병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됐습니다.

공단은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이 55시간이었지만, 그 전 12주까지 주당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늘지는 않았고, 추석연휴와 여름휴가 때 쉬어 업무로 발병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발병이 지나친 업무와 스트레스 탓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 요양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애초 선배직원들의 업무지원과 잡무를 하다가 입사 두 달만에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미숙한 실력으로 설계도면 작성·수정업무에도 투입된 점을 주목했습니다.

또 파주 사무실은 본사와 멀고 업무가 많아 본사 직원 대부분 근무를 기피하던 곳이었고, 기숙사에는 주 2~3회 야근이나 회식 후 선배들이 자고 가면서 충분히 휴식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가 입사하면서 최소 2년간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공제에 가입해 일이 힘들어도 2년은 견뎌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것이란 점도 고려됐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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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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