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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사건 이춘재' 특별법으로 처벌될까

뉴스사회

'화성사건 이춘재' 특별법으로 처벌될까

2019-10-20 11:26:54

'화성사건 이춘재' 특별법으로 처벌될까

[앵커]



화성연쇄살인사건 10건을 모두 저질렀다고 자백한 이춘재를 특별법으로 처벌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관련법이 발의됐지만, 위헌논란도 제기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백길현 기자입니다.

[기자]



화성연쇄살인 10건 외에도 4건의 추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이춘재를 특별법으로 처벌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 13명은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안 의원은 "반인륜적이고 잔악무도한 화성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해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자는 취지"라며 "모방 범죄 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성 사건은 지난 2006년 4월 2일부로 범죄 공소시효가 모두 만료돼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일명 '태완이법'은 2015년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살인죄에 대해서만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춘재 특별법을 만든다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하기 위해 만든 5·18 특별법과 같은 제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당시 두 전직 대통령의 재임기간을 공소시효에서 제외해 처벌 대상에 포함했는데 이를 '진정 소급 입법'이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위헌심판 청구가 제기되자 5·18 관련자를 처벌하기 원하는 국민적 합의와 정부 입법 취지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5·18 특별법과 같은 이춘재 특별법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예상합니다.

처벌기준이 모호한 데다 또 다른 인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위헌 소지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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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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