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사건큐브] '화성 8차' 윤씨 재심 청구…"나는 무죄"

뉴스사회

[사건큐브] '화성 8차' 윤씨 재심 청구…"나는 무죄"

2019-11-13 14:46:44

[사건큐브] '화성 8차' 윤씨 재심 청구…"나는 무죄"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손정혜 변호사 전문가>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화성 8차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 모 씨가 오늘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윤 씨 측 변호인들이 제시한 재심 사유는 무엇인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복역한 윤 씨가 오늘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기자회견 현장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변호인 측이 "누구도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분은 이번 재심 청구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재심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최종 결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 법원은 재심 사유를 상당히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통 재심은 언제 열리게 되고,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질문 3> 윤 씨는 지난 10월 화성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히면서 재심 청구를 준비해왔습니다. 지난 1988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 경찰은 왜 윤 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겁니까?

<질문 4> 윤 씨의 재심 청구를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7가지의 재심 사유 중 총 3가지를 재심 청구 이유로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춘재가 그림까지 그려가며 진술한 점을 꼽았는데요. 이춘재를 범인으로 볼 만큼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또 윤 씨가 범인으로 검거된 주요 증거였던 국과수의 감정서가 취약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고, 주관이 개입됐다고 주장했어요. 당시 체모 분석 감정서에 어떤 오류가 있다는 건가요?

<질문 6> 과거 수사 과정에서도 수상한 점이 발견됐죠. 특히 박 변호사는 특히 윤 씨의 자필 진술서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곳곳에 한자어가 보이는 등, 초등학교를 중퇴한 윤 씨가 썼다고 보기 어렵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윤 씨의 과거 판결문에는 "윤 씨가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고 책상을 넘고 들어갔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아 피해자 집의 담을 넘을 수 없다는 게 박 변호사의 주장인데요?



<질문 8> 과거 경찰관들은 "가혹 수사는 없었고 국과수 조사 결과에 따라 윤 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수사했다"고 주장합니다. 박 변호사는 윤 씨가 최면 조사를 받았던 것처럼 당시 수사관들도 최면 조사라도 받아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윤 씨 같은 경우에는 최면조사에서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진 않았다고 합니다.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9> 또 윤 씨 측은 재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원 심사에 이춘재를 증인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해요. 만약 재심이 열린다면 이춘재가 법정에 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구인도 가능합니까?

<질문 10> 윤 씨는 "당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려 20년입니다. 만약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는다면, 잃어버린 20년에 대해 어떻게 보상이 이뤄지게 될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이 시각 뉴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