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산하 삼성전자 노조, 합법 노조로 인정
한국노총 산하 삼성전자 노조가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노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늘(13일) 삼성전자 노조에 대해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했습니다.
지난 11일 삼성전자 노조가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지 이틀 만의 일로, 고용부가 삼성전자 노조의 신고서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16일 오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출범 선언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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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산하 삼성전자 노조, 합법 노조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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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산하 삼성전자 노조, 합법 노조로 인정2019-11-13 22: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