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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특검 "10년 이상 징역 적정"

뉴스사회

이재용 파기환송심…특검 "10년 이상 징역 적정"

2019-12-06 22:10:40

이재용 파기환송심…특검 "10년 이상 징역 적정"

[앵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특검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강요에 의해 뇌물을 건넸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세 번째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재판 시작 30분 전, 법원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곧장 법정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양형심리인데 어떤 말씀 준비하셨나요?)…"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의 양형을 놓고 특검과 변호인단 사이의 팽팽한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이 부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대법원 판결의 유무죄를 다투지 않겠다"며 양형에 집중하겠다고 한 만큼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의 본질은 정경유착에 따른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최고 경제권력자인 이 부회장 간 계속적인 검은 거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해야 한다"며 이 부회장에 대해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 어쩔 수 없이 전달한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국정농단 당시 다수 기업들이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지원에 나섰고 삼성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며 이를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에 "향후 정치 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을 경우 뇌물을 공여하겠느냐"며 다음 재판 전까지 답변을 달라고 '숙제'를 던졌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이 신청한 CJ 손경식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한편 다음 달 17일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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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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