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이슈큐브] 법원, 정경심 표창장 위조 공소장 변경 불허…이유는?

뉴스사회

[이슈큐브] 법원, 정경심 표창장 위조 공소장 변경 불허…이유는?

2019-12-10 15:12:59

[이슈큐브] 법원, 정경심 표창장 위조 공소장 변경 불허…이유는?

<출연 : 허금탁 변호사·최진봉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허금탁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교수 이어서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질문 1> 법원이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그때 당시 문제를 삼은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좀 시간을 되돌려봐서 그때 당시 재판부가 검찰에게 어떤 의견을 피력해 왔는지 그 내용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 볼까요?

<질문 2> 검찰은 "정 교수가 딸에 대한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으로 기존 사실과 동일한 것은 자명하고 이외는 부수적 사실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는 공범·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이 모두 다르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고 봤습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질문 3> 그간 기소하던 첫 번째 기소 이전에 검찰이 과연 수사는 제대로 했는가.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지적이 가능하겠죠. 공소권 남용, 무리한 기소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4>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고,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새로 공소장에 담아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죄선고까지도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는데요?

<질문 5> 재판부는 검찰의 늦장 기록 열람·복사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측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도 경고했는데, 실제 가능한 일인가요? 왜 수사기록 열람 등이 계속 지연되는 건가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이 시각 뉴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