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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공소장 변경 안돼…보석도 검토"

뉴스사회

법원 "정경심 공소장 변경 안돼…보석도 검토"

2019-12-10 18:03:08

법원 "정경심 공소장 변경 안돼…보석도 검토"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변호인 측에 사건기록을 넘기지 않은 점도 지적하며 보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을 먼저 기소했고 이후 사모펀드 비리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처음 제출한 공소장과 추가 기소한 공소장 사이에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 5가지 차이점을 짚으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라는 기본 사실은 같다며 반발하자,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불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정치적 판단 아래 서둘러 기소한 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귀결된 것"이라며 "비정상적 검찰권 행사의 단면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늑장 대응도 질책했습니다.

기소 한 달이 넘도록 변호인 측에 수사기록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복사를 진행 중이라는 검찰 설명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번 주까지 하지 않으면 보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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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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