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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기소 무리했나…체면 구긴 검찰

뉴스사회

정경심 기소 무리했나…체면 구긴 검찰

2019-12-11 17:58:32

정경심 기소 무리했나…체면 구긴 검찰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가 무리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하지만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하면서 과잉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검찰.

검찰은 공소시효 때문에 우선 사문서위조 혐의만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했지만 소환 조사도 없이 재판에 넘기면서 무리한 기소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관련 지적이 나오자 윤 총장은 "특정인을 보호하는 듯한 발언"이라고 설전을 벌였고 "수사 결과가 조만간 다 드러날 것"이라며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이 지금 정경심 교수를 처음 기소한 공소장 내용과 완전히 다릅니다. 과잉 기소 아니에요?"

<윤석열 / 검찰총장> "그게 과잉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설명하려고 하면 수사 내용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수사 상황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

그런데 법원이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 5가지가 달라졌다며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면서 검찰은 결국 체면을 구겼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법원의 정경심 교수 공소장 변경 불허는 무리한 짜맞추기식 수사의 망신스러운 모습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 한 달이 넘도록 변호인 측에 수사기록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정 교수의 보석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험로가 예상됩니다.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장관은 내년 1학기 강의 개설을 신청해 검찰 수사에서 진술거부권 행사 등 대응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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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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