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중소기업계 "긍정적이지만…보완 입법 필요"

뉴스경제

중소기업계 "긍정적이지만…보완 입법 필요"

2019-12-11 18:02:20

중소기업계 "긍정적이지만…보완 입법 필요"

[앵커]

중소기업계는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에 대해 숨통이 다소 트였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보완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주 52시간 보완대책에 대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경영계 반응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국회의 입법 미비 상황에서 현실적인 행정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중소기업들이 52시간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점에 의미를 뒀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만으로 생산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한 100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 계도기간이 필요하고, 특별연장근로도 정부가 밝힌 경영상 사유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노사가 합의할 경우 일본처럼 월 100시간, 연 72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양옥석 /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 "특별연장근로 인가 같은 경우도 자발적으로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 인가가 충족되도록 해야 하는 부분이 뒷받침돼야…"

또 계도기간에 정부 단속은 없더라도 노동자의 고소·고발로 사업주가 범법자로 몰릴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말합니다.

<정조원 /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장> "계도기간을 부여해도 위반행위 자체가 없어지는건 아니기 때문에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범법자로 몰릴 수 있는 불확실성이 발생해서…"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국회를 통한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과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연장 등의 보완 입법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주 52시간제 정착을 위해 인력 충원과 생산성 향상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이 시각 뉴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