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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52시간제 1년 계도기간…특별연장근로도 확대

뉴스사회

중소기업 52시간제 1년 계도기간…특별연장근로도 확대

2019-12-11 22:16:02

중소기업 52시간제 1년 계도기간…특별연장근로도 확대

[뉴스리뷰]

[앵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 52시간제가 사실상 1년간 시행이 미뤄졌습니다.

정부가 현장 혼란을 우려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인데요.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정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52시간제의 부작용을 줄여주는 탄력근로제 관련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입법이 불발되자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자체적인 보완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우선 고용부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중소기업의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단속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한 노동자가 진정을 제기해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처벌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계도기간은 단순히 처벌이나 단속이 유예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기업에 준비시간을 좀 더 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키로 했습니다.

현행 법규상 자연재해와 재난 등의 경우에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는데,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추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갑자기 고장 난 기계의 수리, 대량 리콜사태, 촉박한 납기로 인한 연장근로 등에도 52시간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외국인력 고용 총량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20%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계도기간 중에도 탄력근로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보완조치를 전면 재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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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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