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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2건 병합…형량 낮아질까

뉴스사회

박근혜 재판 2건 병합…형량 낮아질까

2019-12-11 22:21:39

박근혜 재판 2건 병합…형량 낮아질까

[뉴스리뷰]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요.

법원이 두 사건을 묶어 한 재판부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다소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모두 2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 국정농단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에, 특활비 사건은 형사 1부에 배당됐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특활비 사건을 형사6부에 재배당하면서 한 재판부가 두 사건을 묶어 함께 진행하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두 사건 모두에서 받고 있는 뇌물 혐의가 병합 이유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2심이 뇌물 분리선고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가 재임 중 행위로 뇌물 혐의를 받을 경우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 역시 대법원에서 뇌물 혐의가 새롭게 인정된 만큼 분리선고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

이에 따라 병합 없이 2건의 재판이 따로 진행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모두 4개의 형을 받게 되지만, 병합 후에는 2개의 형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재판 병합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다소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병합된 첫 재판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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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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