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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전 경찰대생, 1심서 징역 1년

뉴스사회

'화장실 몰카' 전 경찰대생, 1심서 징역 1년

2019-12-11 22:23:31

'화장실 몰카' 전 경찰대생, 1심서 징역 1년

이른바 '화장실 몰카'를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대 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 경찰대생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상당수는 같은 동아리에 속한 친한 친구, 선후배로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13차례에 걸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지인과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수십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고, 경찰대는 A 씨를 지난 6월 퇴교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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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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