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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사건 '재심' 결정…3월 공판기일 지정

뉴스사회

이춘재 8차사건 '재심' 결정…3월 공판기일 지정

2020-01-14 18:18:35

이춘재 8차사건 '재심' 결정…3월 공판기일 지정

[앵커]

진범 논란을 빚어온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강요당해 20년간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한 윤모씨의 억울함이 풀릴지 주목됩니다.

백길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청구인인 윤모씨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을 했고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할 만큼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재심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로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거나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참여한 자가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등 7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춘재의 자백과 당시 국과수의 DNA 감정오류,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 경찰과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증거들이 재심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중으로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증거와 증인을 추린 뒤 3월 중으로 사건을 재심리할 예정입니다.

윤씨는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에서 당시 13살 박 모 양을 살해한 이른바 이춘재 8차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간 옥살이를 하다 2009년 가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춘재가 자신의 소행이라고 범행을 자백하자 당시 경찰의 가혹행위로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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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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