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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큐브] '딸 채용청탁' 김성태 1심 무죄…"혐의입증 안돼"

뉴스사회

[법정큐브] '딸 채용청탁' 김성태 1심 무죄…"혐의입증 안돼"

2020-01-17 15:48:48

[법정큐브] '딸 채용청탁' 김성태 1심 무죄…"혐의입증 안돼"

<출연 : 도진기 변호사·사회부 법조팀 나확진 기자>

[앵커]

화제의 판결을 짚어보는 법정큐브 시간입니다. 도진기 변호사, 사회부 법조팀 나확진 기자 어서오세요.

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졌던 재판이었는데요. 한편 4·15 총선이 석 달도 채 안 남은 가운데, 의원들 중에는 법정 선고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오늘의 <법정 큐브>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먼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자]

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전 KT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는데요. 검찰은 이 과정을 뇌물로 본 겁니다.

즉 검찰은 김 의원이 그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줬고 그 대가로 이 전 회장은 김 의원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채 당시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치른 인성검사 결과도 '불합격'으로 탈락 대상이었는데도 결국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했고, 또 이 전 회장이 이런 부정 채용을 최종 지시한 것으로 봤습니다.

반면, 김 의원이나 이 전 회장은 공소사실이 전혀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결국 오늘 1심 판결은 무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앵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의 '무죄'판단 근거와 함께 선고의 의미 짚어주시죠.

[도진기 / 변호사]

이 사건에서 쟁점이 결국 그거였죠. 김성태 전 의원이 딸 부정채용을 부탁을 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 뭐냐하면 이석채 전 KT 회장은 그 당시 2012년도에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될 운명에 있었습니다. 그걸 무마해 달라라는 청탁을 했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김성태 의원이 딸 부정 채용을 받았다, 이런 구조인 거거든요.

말하자면 조금 정확히 해야 될 부분이 뇌물죄에서 청탁은 증여자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청탁은 뭐냐 하면 KT 전 회장이던 이석채 씨가 한 '증인 좀 무마해줘'라는 게 청탁이고요. 그거에 대한 대가로 그러면 '내 딸 부정채용해줘'라는 구조가 성립했다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구조가 뭐냐하면 국정감사로 증인이 채택되는 현안 있었던 것이 2012년이에요. 그런데 2012년 그 무렵에 김성태 의원하고 이석채 전 KT 회장이 만나서, 모 일식집에서 만나서 그런 청탁과 대가성 얘기가 오갔다라는 것이 바로 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진술이자 증언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인정되면 바로 이 두 사람은 유죄로 되는 거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문제는 여기서 김성태 전 의원 측의 주장이 뭐였냐 하면 아니다, 이석채 사장을 그 음식점에서 만난 것은 맞는데 그건 2012년도가 아니라 2009년도였다는 겁니다. 2009년도가 뭐냐 하면 문제가 됐던 김성태 의원의 딸이 대학생이던 시절이고 김성태 의원의 딸이 인턴으로 채용이 되기 전이에요. 인턴으로 채용된 게 2011년이니까요.

그때 만났다면 딸의 채용 청탁도 있기는 어렵고 더군다나 국정감사에 증인 무마하라는 그런 현안 자체가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만났다면 뇌물죄 구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서유열 전 사장은 2012년에 만나서 그런 청탁이 오갔다고 했지만 이 재판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뭐냐하면 그 뒤에 같은 일식집에서 그 식당에서 2009년도에 서 사장이 말한 그 식대가 결제된 카드영수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가 핵심적인 증언이자 증거가 바로 서유열 전 사장의 증언인데 이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뇌물죄 자체가 무너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죄를 받았던 겁니다.

[앵커]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미 한차례 KT부정 채용과 관련해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1년 실형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성태 의원은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그렇다면 KT가 받아들이기에는 김성태 의원을 유력한 인사라고 봤기 때문에 KT 스스로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도진기 / 변호사]

그렇죠. 전 판결하고 이번 판결을 합쳐보면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전 판결에서는 이석채 전 회장이 김성태 의원의 딸을 부정채용 시켜준 것은 맞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업무방해로 1년의 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김성태 의원은 채용은 부정한 어떤 절차를 거친 것은 맞다. 하지만 김성태 의원이 어떤 대가성으로 말하자면 이석채 전 회장의 부탁에 대한 대가성으로 제공한 것은 아니다. 그건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이기때문에 결국 뭐냐하면 이석채 전 회장이 유력 정치가의 자녀니까 좀 자기가 뭔가 막연하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알아서 잘해 준 것으로 그렇게 된 거죠.

[앵커]

보신것 처럼 김 의원은 이번 무죄 선고로 의원직 유지는 물론 다음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이번 무죄 판결로 김 의원의 의원직 유지는 전혀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등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다른 일반 범죄로 금고형 이상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상실됩니다. 형이 확정되어야하기 때문에 1,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거나 구속이 됐다고 피선거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김 의원 경우 1심에서 무죄가 됐기도 했지만, 어차피 이번 20대 국회 임기가 3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설령 이번에 유죄가 됐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임기내 선고될 수는 없어서, 김 의원이 항소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에서 4월 총선과 관련해 공천심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면 공천 대상에서 배제할 수가 있을텐데 이번 무죄판결로 김 의원은 그런 제약에서도 벗어나게 됐습니다. 보신것 처럼 김 의원 스스로 소감을 말하면서 공천심사를 언급하며 총선에 매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앵커]

그러면 최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의원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실제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은 별로 없겠군요? 누가 있었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기자]

가장 최근에 형사판결이 내려진 의원들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어제(1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2016년 9월∼2018년 2월 친분있는 기업인으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3,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였는데요.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심 의원이 바로 의원직을 잃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심 의원은 계속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겠다면서도 21대 총선 출마의 꿈은 접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무소속 이정현 의원 판결도 있었는데요.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있으면서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개입해 방송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가 어제 대법원에서 벌금 천만원이 확정됐습니다. 확정판결이지만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등 사건이 아닌 일반 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피선서권과는 무관하구요. 의원직 유지는 물론, 다음 선거 출마에도 법적 제약은 없습니다. 이 의원은 작년말에 수도권 출마를 선언한 바 있죠.

앞서 14일에는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벌금 90만원,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확정된다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만, 역시 이번 국회 임기 동안에는 확정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의원직을 잃지는 않겠지만 다가올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위기를 맞은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국회와 법원에 따르면 이번 20대 국회에 들어 지금까지 현직 의원이 형사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것은 모두 13명이라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배덕광 전 의원도 부산 LCT 관련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돼 결국 징역 5년이 확정됐는데 배 전 의원은 2심 재판 중에 자진 사직하면서 이 13명에는 포함되지는 않았는데요. 배 전 의원을 포함하면 14명이 형사 사건으로 물러난 셈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지난해 4월 국회에서 일어난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약식기소 됐던 의원들도 어제 정식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약식기소와 기소의 차이가 뭡니까?

[도진기 / 변호사]

일단 기소는 우리가 익숙히 아는 그런 기소고요. 기소가 되면 정식 재판 절차로 형사재판이 벌어지고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선고도 내려지고 합니다.

약식기소는 뭐냐 하면 글자 그대로 약식으로 기소하는 건데요. 법정에서 재판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검사가 어떤 서류뭉치만 가지고 주로 벌금형을 청구합니다. 벌금 얼마를 청구하면 판사가 서류를 받아서 도장을 찍어서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그래서 약식으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법정 공방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렇게 약식기소라는 이름이 붙는 건데 이 경우는 보통 피고인인 경우는 벌금형이 나중에 확정돼서 통지받을 때까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 의원들의 약식기소가 되면서 오히려 언론에서 먼저 결론을 알고 의원들은 나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인 게 원래 약식기소를 했을 때 법원이 판사를 판단해서 이것은 약식으로는 좀 곤란하다, 정식 재판으로 가라고 넘기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뭐냐 하면 주로 두 가지입니다. 이걸 보니까 약간 무죄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 때 그러면 정식재판으로 가서 공방을 해 봐라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벌금이 너무 약해라고 판단될 때입니다. 벌금사안이 아니야라고 할 때. 그런데 이번 사건은 특이한 게 그런 사유가 아니라 이게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판사가 직권으로 약식기소됐던 사건들을 전부 정식 재판으로 넘긴 겁니다.

사안이 너무나 약식으로 끝내기는 중하다라는 거죠. 왜나하면 이번이 의원들의 피선거법 박탈여부가 걸린 국회법 위반 첫 케이스예요. 이게 법이 만들어진게 2013년인데 이번이 처음 적용 여부가 갈린 법죄입니다. 이 경우를 그냥 검사의 서류 심사로 도장 하나 찍어서 끝내기에는 너무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판사가 정식재판으로 넘겨버린 겁니다.

[앵커]

검찰은 약식기소하면서 일부 의원에게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액수의 벌금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는 모두 정식 재판에서 형량을 두고 공방을 벌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과정도 전망해주세요.

[기자]

법원은 사안의 중요성 등으로 합의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는데,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달린 첫 국회법 위반죄 적용 사건이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곽상도, 김선동, 김성태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이 정식 재판을 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동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박주민 의원이 정식 재판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도진기 변호사, 나확진 사회부 법조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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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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