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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첫 국제재판 선고…지재권 분쟁 해결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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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첫 국제재판 선고…지재권 분쟁 해결 발판

2020-01-17 21:21:29

민사사건 첫 국제재판 선고…지재권 분쟁 해결 발판

[뉴스리뷰]

[앵커]

우리나라 법원에서 처음 민사사건 국제 재판의 선고가 열렸습니다.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이었는데요.

국제적 분쟁이 느는 기업환경에 따라 재판의 모습도 변하고 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법정 안.

영어로 된 자료가 화면에 등장합니다.

선고 장면을 담으려는 취재 인파가 붐빕니다.

민사사건으로는 국내 처음 이뤄지는 국제재판 모습입니다.

<박원규 / 서울중앙지법 제63-1 민사부 판사> "사법부 전체로서는 두번째로 선고되는 국제사건 판결이고 사인 간에 발생한 민사사건에 관한 것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선고되는 국제사건 판결입니다."

재판은 9개월 전 미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관련 장비 제조 업체인 A사가 한국 기업 B사와 C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9월 A사 측이 주요 증인이 외국인임을 들어 외국어 변론을 요청, 국제재판이 됐습니다.

외국어 변론은 일반 재판과 달리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와 증거 서류를 번역문 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희망하는 언어를 택해 변론할 수 있고, 판결문 역시 외국어 번역본이 제공됩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최종 변론 기일에는 2명의 동시통역사가 실시간으로 통역해, 재판부가 국어로 소송을 지휘하면 외국인 증인은 영어로 답하는 드문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김지향 /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점점 더 국제화 되어감에 따라서 주요 당사자 또는 증인이 외국인이라거나 외국어로 된 소송 자료가 현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국제재판 제도를 통해 언어의 장벽을 낮추고 분쟁을 좀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선고에서는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등이 대부분 인정되지 않아 A사는 B사에 대해서만 일부 승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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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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