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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는 안되고, 타다는 왜 됐을까?

뉴스사회

우버는 안되고, 타다는 왜 됐을까?

2020-02-22 12:40:45

우버는 안되고, 타다는 왜 됐을까?

[앵커]

지난 19일 법원은 타다에 대해 무허가 택시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년 전 유사한 서비스인 우버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유무죄를 갈랐는지 나확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차량 공유서비스의 원조격으로 2013년 한국에 처음 진출한 우버.

이듬해 우버 한국법인은 물론 트래비스 캘러닉 당시 대표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동차나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승객에게 연결해주고 요금을 받는 것은 불법택시 영업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에서도 당시 우버의 영업이 렌터카 영업 범위를 넘어 유상운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캘러닉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 우버 한국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이는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5년 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다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유무죄를 가른 핵심적 차이는 그사이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돼 렌터카 사업자가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렌트할 때에는 운전자도 함께 알선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타다는 모두 11인승 카니발 승합차만 이용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령상 허용범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비슷한 서비스 구조를 가진 렌터카 공동이용 중개서비스 벅시 등에 관해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것도 무죄의 근거가 됐습니다.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 쏘카 대표 역시 재판과정에서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만을 토대로 만든 서비스"임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우버 사건 등을 거치며 모빌러티 사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법령을 검토, 분석해 차량공유경제보다는 낮은 단계로 플랫폼을 설계한 것을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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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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