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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M] '우한 3차 귀국' 교민들 국방어학원 퇴소 外

뉴스사회

[AM-PM] '우한 3차 귀국' 교민들 국방어학원 퇴소 外

2020-02-27 07:30:58

[AM-PM] '우한 3차 귀국' 교민들 국방어학원 퇴소 外

이번 시간은, 오늘 하루의 주요 일정을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보도국 AM-PM 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시죠.

▶ 10:00 '우한 3차 입국' 교민들, 격리생활 마치고 퇴소 (경기 이천 국방어학원)

경기도 이천 국방어학원에 머물러온 중국 우한 3차 입국 교민들이 2주간의 격리 생활을 마치고 오늘 퇴소합니다.

국방어학원에는 지난 12일 입소한 우한 교민과 중국 국적 가족 등 3차 귀국자 147명과 손녀들을 돌보기 위해 자진 입소한 내국인 등 148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이들은 퇴소를 앞두고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 14:00 '전두환 추징법' 위헌 여부 선고 (헌법재판소)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을 놓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가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재산을 압류당한 57살 박 모 씨의 이의신청 사건 재판부가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선고를 진행합니다.

박씨는 2011년 4월 전 전대통령의 큰아들 재국씨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재홍씨에게 27억원을 주고 이 땅의 일부를 사들였는데 검찰은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2013년 7월 박씨의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 함께 보셨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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