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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의무 위반' 잇따라 재판에…"음성도 엄정대응"

뉴스사회

'자가격리의무 위반' 잇따라 재판에…"음성도 엄정대응"

2020-04-01 22:10:57

'자가격리의무 위반' 잇따라 재판에…"음성도 엄정대응"

[앵커]

코로나19와 관련해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지시를 어겨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의무 위반자가 이후 음성으로 판정되더라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씨.

지난달 1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튿날부터 엿새 동안 4차례에 걸쳐 외출해 식당 등을 방문했습니다.

방문지역도 강남구 뿐 아니라 서초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등 광범위했습니다.

A씨는 이후 코로나19 검사결과에서는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면 벌금 300만원 이하로 처벌하도록 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A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앞서 광주지검도 지난달 보건당국의 격리지시를 위반한 혐의로 20대 2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 등은 최대 벌금형으로 처벌되지만, 이른바 '코로나 3법'이 시행되는 5일부터는 자가격리 의무 위반자는 최대 1년의 징역형으로까지 처벌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음성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타인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서 "판정 결과에 상관없이 격리 지시 위반만으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제조업 신고와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마스크를 만들어 무자료거래한 혐의로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B씨를 구속했습니다.

B씨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만든 마스크는 무려 800만장, B씨는 이 마스크를 인터넷에서 유통하며 1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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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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