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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유턴차량에 3살 어린이 참변…민식이법 적용

뉴스사회

스쿨존 불법유턴차량에 3살 어린이 참변…민식이법 적용

2020-05-22 21:40:16

스쿨존 불법유턴차량에 3살 어린이 참변…민식이법 적용

[뉴스리뷰]

[앵커]

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살 남자아이가 불법 유턴하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첫 사망사고입니다.

김경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은색 SUV 승용차 한대가 도로에 진입합니다.

잠시 뒤 시민들이 우왕좌왕하며 뛰어오고, 119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 건 21일 낮 12시 15분쯤.

53살 A씨가 몰던 SUV 승용차에 3살 B군이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 A씨는 유턴이 금지된 구간에서 불법 유턴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격자> "아기가 여기에 서 있었어요. 차가 불법 유턴을 했어요. 여기서 하면 무조건 불법 유턴이에요. 아기가 운전자…"

사고 당시 B군의 보호자가 인근에 있었지만 속수무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현재는 중앙분리대 공사가 진행 중지만 사고 당시에는 없어 평소 차들의 불법 유턴이 잦았던 곳입니다.

<주민> "차도 불법 유턴을 흔히 해요. 여기는. 신호도 안 지키는데. 진작 여기까지 (중앙분리대 설치를) 했어야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 말이 딱 맞아요."

경찰은 운전자 A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유턴을 한 만큼,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증거가 충분히 수집되어 있으며 피해자 측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습니다.

앞서 '민식이법 위반 첫 사례'는 경기도에서 발생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3월 말쯤 포천의 한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1살 어린이를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46살 여성 C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C씨가 몰던 차량의 속도는 시속 39㎞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민식이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가 높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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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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