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21대 국회 반쪽 개원…통합당은 집단퇴장

뉴스정치

21대 국회 반쪽 개원…통합당은 집단퇴장

2020-06-05 20:10:51

21대 국회 반쪽 개원…통합당은 집단퇴장

[앵커]

21대 국회가 오늘 첫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부의장을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한다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해 시작부터 '반쪽 개원'이 됐습니다.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일단 본회의장에 들어왔지만,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여야 간 의사 일정 합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본회의는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을 지적하고 항의하기 위해 참석한 것이지…"

민주당 주도의 일방적 본회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의사진행발언을 한 뒤 10분 만에 집단 퇴장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개원 시한을 정한 국회법 규정은 훈시 조항일뿐 반드시 지켜야하는 것은 아니며, 그간 지킨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원한 것이며, 법을 지키지 않는 과거의 관행은 청산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바로 이 국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 개원절차와 의장, 부의장 선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관례도 아닙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일부 무소속 의원 등 193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장단 투표가 진행됐고 민주당 소속 6선 박병석 의원이 국회의장, 4선 김상희 의원은 부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아쉬움 속에 출발한 21대 국회지만 우리 국회를 마칠 때 국민의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하십시다."

통합당 몫 국회부의장까진 선출하진 못했습니다.

개원이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건 국회법에서 개원 시한을 명시한 1994년 이후 처음입니다.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법사위원장을 서로 차지하겠다는 줄다리기가 팽팽해 험로가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이 시각 뉴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