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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M] 서울시 "부시장 기자회견 예정, 향후 대책 논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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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M] 서울시 "부시장 기자회견 예정, 향후 대책 논의" 外

2020-07-10 07:11:22

[AM-PM] 서울시 "부시장 기자회견 예정, 향후 대책 논의" 外

이번 시간은, 오늘 하루의 주요 일정을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보도국 AM-PM 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시죠.

▶ 오전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부시장, 입장 발표 (서울시청)

박원순 시장의 유고로 서울시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오늘(10일) 오전 관련 입장을 밝힙니다.

서울시는 "향후 시정 운영 계획과 대응 방침 등에 대해, 서 부시장이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서 부시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년 4월 보궐선거로 차기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시장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 11:30 정부 '종부세 강화'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정부서울청사)

정부가 오늘(10일) 오전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내놓습니다.

오늘 발표될 추가 대책에는, 현행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은 바꾸지 않되,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현재 3.2%인 종부세 최고세율을 4.5%와 5%, 6%로 높이는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예고했던 최고세율은 높이기로 했지만, 아직 법안들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 14:40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백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 등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두 사건을 합쳐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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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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