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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장시호·김종 파기환송심 강요 무죄

뉴스사회

'국정농단' 장시호·김종 파기환송심 강요 무죄

2020-07-24 17:41:16

'국정농단' 장시호·김종 파기환송심 강요 무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강요죄가 무죄로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장 씨와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장 씨에게 징역 1년 5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2심 선고 결과보다 일부 줄어든 형을 받게 됐습니다.

이들은 이미 선고 형량보다 긴 기간 수감 생활을 해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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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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