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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직원 성추행 의혹' 외교관 즉시귀국 조치

뉴스정치

'뉴질랜드 직원 성추행 의혹' 외교관 즉시귀국 조치

2020-08-03 16:30:17

'뉴질랜드 직원 성추행 의혹' 외교관 즉시귀국 조치

[앵커]

외교부가 뉴질랜드 대사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외교관을 즉시 귀국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주한 뉴질랜드 대사와도 면담하고, 사법 공조 절차에 따라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출입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서혜림 기자.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외교부가 오늘 성추행 의혹을 받는 외교관 A씨에 대해 귀임 조치를 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A씨에 대해 최단시간 내 귀국하도록 조치했다며 물의가 야기된 데 대한 인사조치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외교부는 '사법공조' 의지도 밝혔습니다.

그동안 뉴질랜드 측은 A씨의 현재 근무국과 뉴질랜드 사이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송환이 어렵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과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있는 만큼 A씨가 한국에 있으면 뉴질랜드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인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외교부는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를 불러 이런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뉴질랜드 측이 공식적으로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하면 협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겁니다.

다만 뉴질랜드 측의 문제제기 방식에 대해선 비판적인 입장도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뉴질랜드가 정식 사법공조 요청을 하는 방식이 아닌 언론을 통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달 28일이죠.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의 통화에서 갑자기 이 사안이 거론된 데 대해서도 외교 관례상 매우 이례적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28일 아던 총리와의 통화에서 관련된 사안을 들여다봐달라는 요청에 "관계 부처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 6일 만에 외교부 조치가 나온 것인데 사건 발생이 2017년 말이었던만큼 미온적 대응이 일을 키웠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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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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