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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모텔가자며 손목 잡아끈 상사…강제추행 맞다"

뉴스사회

대법 "모텔가자며 손목 잡아끈 상사…강제추행 맞다"

2020-08-05 14:39:05

대법 "모텔가자며 손목 잡아끈 상사…강제추행 맞다"

직장 회식 후 모텔에 가자며 여직원 손목을 강제로 잡아끈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7년 7월 회식을 마친 뒤 후배 B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모텔에 가고 싶다"며 강제로 B씨의 손목을 잡아끈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회사 사무실 등에서 손과 어깨 등을 만진 혐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무실에서의 추행만 유죄로 인정하고, 손목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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