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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첫 구속 기소…12일 첫 재판

뉴스사회

'민식이법' 첫 구속 기소…12일 첫 재판

2020-08-09 12:43:26

'민식이법' 첫 구속 기소…12일 첫 재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39살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고, 자신이 운전자라며 거짓말을 한 여자친구 B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도 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C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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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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