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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에 복수의결권 허용…"투자의지 꺾일 수도"

뉴스경제

비상장 벤처에 복수의결권 허용…"투자의지 꺾일 수도"

2020-10-17 11:18:46

비상장 벤처에 복수의결권 허용…"투자의지 꺾일 수도"

[앵커]

정부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들에게 복수의결권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이나 벤처캐피털 등의 대규모 투자로 소유권을 위협받는 창업주를 보호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투자 의지를 꺾는 쪽으로 작용할 경우 벤처 생태계의 혁신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주주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가 목적입니다.

자본이 부족한 대다수의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게 되면 창업주의 지분이 급감하면서 경영권을 투자자에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주가 1주당 10개의 의결권을 갖고 있으면 대규모 투자를 받고도 경영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강성천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미국, 중국, 영국, 인도 등 유니콘 기업수 상위 1위에서 4위의 국가 모두 복수의결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적 투자 100억원 이상이면서 50억원 이상의 추가 투자로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등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복수의결권 허용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기업 간 끊임없는 인수·합병으로 혁신 성장이 일어나는 곳이 벤처 생태계인데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투자 의지가 꺾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재규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의 경우 복수의결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회사가 꽤 있습니다. 일부에게만 차등적으로 의결권을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의지가 상쇄될 수…"

또, 무책임하거나 무능력한 대주주를 견제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복수의결권은 해당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이 돼도 유지되지만, 상장 3년 뒤에는 소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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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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