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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논란…법조계 "반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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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논란…법조계 "반헌법적"

2020-11-13 17:26:44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논란…법조계 "반헌법적"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이른바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헌법상 주어지는 기본권을 거스르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이 압수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있다"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률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뜻하는데 법조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한 검사장 역시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막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헌법 12조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않을 권리를 담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유불리를 떠나 묵비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뒤늦게 페이스북을 통해 해외 사례를 들며 주장을 보완했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제시한 영국의 입법례 역시 영국 내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온 것은 물론 애초 테러 범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돼 아주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피의자 지문으로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하기 위해 신청한 수색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의 김정철 변호사는 "휴대전화 보안을 해제하고 범죄사실과 관련없는 것 까지 모두 확인하는 것은 증거 확보라는 목적만을 위해 사람을 발가 벗기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논리대로라면 조국 전 장관이 행사하고 있는 진술거부권 역시 처벌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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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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