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논란…법조계 "반헌법적"

뉴스사회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논란…법조계 "반헌법적"

2020-11-13 19:28:08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논란…법조계 "반헌법적"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이른바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헌법상 주어지는 기본권을 거스르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이 압수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있다"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률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뜻하는데 법조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한 검사장 역시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막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헌법 12조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뒤늦게 페이스북을 통해 해외사례를 들며 주장을 보완했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제시한 영국의 입법례 역시 영국 내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온 것은 물론 애초 테러 범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돼 아주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들도 추 장관의 입법 지시는 헌법 침해라며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도외시한 지시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빗발치는 비판에도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관련 법안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법원 명령시만 공개하는 등 절차를 엄격히 해 인권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한 검사장 사례뿐 아니라 'n번방 사건' 등으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이 시각 뉴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