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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수수' MB 사위 조현범 항소심 집행유예

뉴스사회

'뒷돈 수수' MB 사위 조현범 항소심 집행유예

2020-11-20 17:30:44

'뒷돈 수수' MB 사위 조현범 항소심 집행유예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하청업체에서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총 6억여 원을 챙기고 이와 별개로 계열사 자금 2억여 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습니다.

조 사장은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으로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과 결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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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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