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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명령에도 몰래 영업…유명 유흥주점 대표 벌금형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하다 적발된 유명 프랜차이즈 유흥주점 '준코'의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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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준코 대표 김모 씨와 회사 법인에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전염 위험성과 방역 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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