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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박사방' 범죄집단 인정

뉴스사회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박사방' 범죄집단 인정

2020-11-26 12:30:35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박사방' 범죄집단 인정

[앵커]

텔레그램 성착취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공범 대다수에 대한 판결도 오늘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수주 기자, 우선 조주빈의 판결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24살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주빈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6일)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또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유치원과 초등학교 출입금지,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박사방으로 번 현금 1억여 원과 가상화폐 예금·채권 몰수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하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장기간에 걸쳐 다수에게 유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많은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고, 유사한 범행에 따른 추가 피해에 노출되게 했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조주빈 공범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네, 앞서 검찰은 박사방을 '범죄집단'이라 보고 조주빈과 함께 핵심 구성원 7명을 범죄단체조직죄로 기소했는데요.

이 중 5명이 오늘 조주빈과 함께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조주빈이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보기 위해 조주빈이 지시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범죄집단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10년에서 15년 사이가 구형된 이들에게 징역 7년에서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거제시 공무원 신분으로 검거돼 징역 15년이 구형됐던 29살 천모씨는 징역 15년을,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빼돌려 15년이 구형됐던 24살 강 모 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고요.

아이디 '태평양' 16살 이 모 군에게는 소년범으로는 최대 유기징역형인 장기 10년과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밖에 조주빈 개인 사기 사건 공범으로 구속기소됐던 2명도 오늘 선고를 받았는데요.

징역 4년이 구형됐던 28살 김 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징역 3년이 구형됐던 24살 이 모 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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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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