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벌금·추징금 징수절차 착수…총 215억원
검찰이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벌금과 추징금 징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은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검찰이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벌금과 추징금 징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ADVERTISEMENT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은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