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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죄 확정시 취업제한 시작…옥중경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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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죄 확정시 취업제한 시작…옥중경영 불가"

2021-02-24 05:50:29

법원 "유죄 확정시 취업제한 시작…옥중경영 불가"

특경가법을 위반한 사람의 취업 제한은 형집행이 종료된 시점이 아니라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취업을 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법 해석을 따를 경우 최근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취업제한 기간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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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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